전월세 세입자 필수!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무료, 전월세사기방지, 우리집근저당/가압류확인)
요즘 가장 이슈되는 내용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뉴스일텐데요. 전/월세 입주자라면 꼭 신청하셔야하는 알림서비스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졌다고 해도 늘 불안한게 나의 보증금이잖아요. 저 역시도 현재 월세로 지내고 있는만큼 너무나 좋은 무료알림서비스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은행어플에서 사용가능한 알림서비스로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있을 때 알림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알아볼게요!
집주인이 바뀌거나,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있으면 알려주는 알림서비스이니 꼭 챙겨가세요!
1. 은행어플 준비하기
등기변동 알람신청은 주거래 은행이 아닌 은행이라도 알림만 신청이 가능해요. 따로 계좌를 만들거나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가능한 알림서비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가적으로 손가는 일은 없답니다.
이제 내가 사용하는 은행어플을 준비해주세요. 없다면 다운로드 해주셔서 준비해줍니다.
저는 제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을 이용해서 신청해봤어요 !
2. 등기변동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메인메뉴에서 생활/혜택 → 생활 →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 선택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누르면 서비스 이용 가능한 화면이 나와요!
서비스 이용을 클릭한 후, 본격적으로 알림 신청해줍니다.
'알림 대상 등록' 을 선택한 후 알림을 받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부동산 추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알람을 받을 기간을 직접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설정한 기간만큼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기간만큼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등기 알림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Push 알림을 꺼놓으면 설정을 해놓아도 알림이 오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처음 신청화면에서 등기변동 알림받기가 켜져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3. 다른은행 신청하기
주거래은행이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알림신청만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생활 또는 편의서비스 메뉴에서 찾으시면 되고, 홈큐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를 통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절차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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